하우스푸어(House Poor), 렌트푸어(Rent Poor)

‘푸어족(poor族)’은 영어로 ‘가난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인 ‘poor’에 무리를 뜻하는 한자 ‘족(族)’을 붙인 합성어이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들은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로, 외형상 중산층이지만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의를 발표기관이나 매체에 따라 다양하게 내리고 있다. 하우스푸어의 규모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10만 가구, 금융감독원의 경우 19만 명, LG경제연구원은 32만 가구, 현대경제연구원은 108만 명에서 373만 명까지 다양한데, 이는 각 발표자료마다 하우스푸어를 정의하는 범주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렌트푸어’는 ‘하우스푸어’의 전세판으로, 급증하는 전셋값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느라 저축 여력도 없고,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제18대 새 정부의 정책공약에는 주거복지를 위한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는 제도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 전세의 경우가 지원대상이 된다.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에게도 세제 지원혜택이 있다(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과세 면제, 집주인에 대해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


윤윤정|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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