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예산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의 관리 및 운용하에 예정 지역에 입지할 중앙행정기관 청사 등의 공공시설 부지매입 및 건축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 예정지역 기반시설설치 지원, 당초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되며, 지출금액은 8조 5천억
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진희|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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