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한미FTA에서는 간접수용에 대해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요과를 가지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부속서 11-나 수용 제3항). 그리고 간접수용을 구성하는 기준으로 정부행위의 경제적 영향, 정부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정부행위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부속서 11-나 수용 제3항 가). 이와 함께 정부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속서 11-나 수용 제3항 나).
한미FTA의 간접수용은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투자자의 투자재산이 직접수용에 이를 정도로 박탈된 경우 정부는 이를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영향만으로 간접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유일효과이론(sole effect doctrine)이다. 이는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사익이 100% 침해되는 경우라면 아무리 공익(公益)의 가치가 우월하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행위의 성격이나 내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형량이론(balanced approach)이다. 이는 사익이 100% 침해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익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미FTA 간접수용의 내용과 판단기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은 규제적 수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김승종|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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