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

2011년 제66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기조로 “지구환경 보전과 경제 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 체제”
를 의미한다. 정부의 해설에 의하면 공생발전은 Ecosystemic Development, 직역하자면 ‘생태계적 발전’
이고, 이는 경쟁이 최우선시되는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복지 지상
주의와도 거리를 두자는 개념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강자와 약자가 공존·공생하는 생태계적 균형을
찾아가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지역·도시 분야의 공생발전은 ‘계층 간 공생’뿐 아니라 ‘지역 간 공생’, ‘세대 간 공생’ 및
‘공간과 사람 간 공생’ 등을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정책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① 생활인프라
충족과 지역사회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안전망의 구축, ② 수도권-지방,
지역-지역, 도시- 농산어촌 등 지역 간 균형발전, ③ 환경보전, 지속가능성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적정개
발 체계의 정립, ④ 장소의 번영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 사람의 번영을 위한 장소로의 공간정책 관점
전환 등의 정책 규범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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