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국토

국토의 사전적 정의는 ① 영토, ② 땅과 대지, ③ 향토(鄕土)의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국
토를 영토 또는 땅·대지의 개념으로 사용해 왔다. 영토 범위 내의 사항을 계획하고 행정구역상의 범위
로 나누어 생각하거나, 토지를 개발하고 건설하는 땅·대지의 개념에서 다루어 온 것이다. 한편, 향토는
자신이 나서 자란 고향이라는 의미와 함께 지역 공동체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향토 개념의 국토는 사
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세계(the lived world)의 ‘생활국토’를 말한다. 이는 국토를 지역
적으로 기능을 배분하여 움직이는 유기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실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는 관점
이다(박재길, 2012).
이와 같이 생활국토는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주거, 노동, 교육,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
여가 및 이동 등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국토를 의미한다. 국민은 국토 안에서 거주, 재
화와 서비스의 구입과 소비, 노동, 여가 및 관광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이동 등 생존에 필수적인 공간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가치관이 다양해지며 삶의 질 추구가 본격화됨에 따라 생활공
간으로서의 국토에 대한 인식, 즉 생활국토가 중요시되고 있다. 생활국토는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
치며, 국민생활의 변화는 생활국토 창조의 정책방향에 다시금 영향을 미친다(이용우2, 012).
국민총행복지수(GNH)

출처: 박재길. 2012. 국민 총행복 증진을 위한 생활국토 실천 방향. 월간 국토20 12년 1월호. pp6-12.
이용우. 2012. 국민생활의 변화 동향과 생활국토 정책패러다임. 월간 국토2 012년 1월호.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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