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사회적 형평성이란 누구나 평등한 정부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균등사상에 근간을 둔 이념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공 서비스의 혜택이 사회적 불우집단에 더 많이 돌아가야 한다는 사회규범을 의미한다. 사회적 형평성은 일반적으로 사회정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며, ‘평등’ 또는 ‘공정성’의 유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사회가 실업..빈곤..무지 등의 악순환으로 점철되었던 것은 관료제가 공리주의적 총체적 효용에 사로잡혀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온 소수집단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신행정학파의 주장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의 시초가 되었다.  사회적 형평성은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으로 구분되는데,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 fairness)은 능력과 요구가 비슷한 개인과 집단 사이의 영향배분의 공정성을 의미한다. ‘동등하지 않은 것을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 처방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성..연령..건강..부와 같은 다양한 인적 특성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차등적인 사람에게 차등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이나 조직의 요구보다도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더 중요하며, 대표적 정책으로 대표관료제, 여성 및 장애인채용할당제, 누진제와 연금보조,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등이 있다. 교통서비스 측면에서는 교통기본권,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농어촌 대중교통 운영 지원, 교통약자 및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등이 주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11년 4월호 용어풀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