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 군사도발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목표로 하는 법이며,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7조에 의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법 제5조에 따라 서해 5도 지역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2011년 6월 개최된 ‘제2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는 이러한 종합발전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서해 5도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11년 8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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