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이 법은 동서남해안과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 위하여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서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적합한 권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개발구역안에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를 인정한다. 
(출처 : 월간 국토 2011년 7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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