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경관(Cultural Landscape)

문화적 경관은 아름다운 강, 산, 섬, 바다 경관과 사람이 어우러진 생활, 생업, 문화, 풍토 등을 포함하는 동적인 문화재로 사람과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와 함께 공존하면서 만들어내는 공동작품인 경관을 말한다. 자연과 문화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서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조된 것도 유산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확인되면서 199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도입되었다.  1992년 제1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ee)의 ‘세계유산조약 이행에 관한 작업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개정과 제17차 회의의 ‘Cultural Landscape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는 보고서의 발간과 함께 세계유산 부문에 문화적 경관(Cultural Landscape)이 추가되었고, 전통적 농림수산업에 관련한 경관을 등록하여 보호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여기서 문화적 경관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으로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길고 끊임없는 관계로 나타나는 것(Combined works of nature and humankind, they express a long and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and their natural environment.)’이라고 된다. 유네스코는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문화적 경관을 선정하는데, ① 자연 위에 인간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지고 디자인된 공원, 정원 등과 같은 문화적 경관, ② 유적 등의 유기적으로 진화해온 경관, ③ 보다 자연성에 가까운 것으로 포함되나 인간의 종교적, 예술적 또는 문화적 활동이 자연과 결합된 문화적 경관이다.  일본에서는 문화청이 2003년도 농림수산업에 관련한 문화적 경관의 보호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모델 사업을 실시하여 2005년 경관법의 대상 안에 문화적 경관이 포함되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서 문화적 경관을 새롭게 보호해야 할 문화재의 한 종류로 설정하였다. 문화재보호법상에서 정의되는 문화적 경관은 ‘지역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활 또는 생업 및 해당 지역의 풍토에 의해 형성된 경관지로 국민의 생활 또는 생업의 이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11년 6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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