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

1922년 Homes 대법관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규제가 지나친 경우 수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즉, 규제적 수용은 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지나친 경우에 이를 수용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22년 Pennsylvania 사건부터 2005년 Lingle 사건까지 규제적 수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판단기준을 제시해왔다. 규제적 수용에 대한 판단은 절대적 심사(categorical review)와 상대적 심사(ad hoc review)로 나뉜다. 절대적 심사는 일정한 판단기준에 해당하기만 하면 바로 수용에 해당하지만, 상대적 심사는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다중형량심사(multi-factor balancing test)이다. 특히, 1978년 Penn Central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은 한미FTA상 간접수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용수용, 공용사용, 공용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률로써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여부를 입법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실상 수용에 이를 정도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재산권 보장에 대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규제적 수용이론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규제적 수용이론은 FTA를 계기로 간접수용을 통해 국제적인 규범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김승종|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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