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개발..보전을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 법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등의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각각의 지역..지구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취..등록세 및 재산세, 입주기업에게는 법인..소득세, 취..등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11년 7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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