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계획(古都保存計劃)

고도보존계획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그 동안 문화재 보전을 위한 규제로 인해 정체된 고도(古都)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이다.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고도로 지정된 지역은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도보존계획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무형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고도의 생성..발전 배경인 산..하천 등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 및 고도의 정체성 회복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과거 고도읍지로 기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고도의 공간적 범역을 설정하고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여 고도보존사업을 수행한다. ‘특별보존지구’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상 중요한 핵심골격 지역에 지정하여 역사적 정체성을 지닌 지구이며, ‘역사문화환경지구’는 특별보존지구의 주변지역에 지정하여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지구다. 고도보존계획은 이들 지구에서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보존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사업과 유치방안,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현재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4개 고도에 대한 고도보존계획이 수립..진행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10년 5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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