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개발권

초광역개발권이란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간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산업ㆍ문화ㆍ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ㆍ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동ㆍ서ㆍ남해안권접경지역 등 4개 권역과 지자체 간에 연계ㆍ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개발구상을 수립한 권역으로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현재 정부는 남해안권을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물류ㆍ산업ㆍ해양휴양 등 경제허브로 육성하고동해안권은 에너지와 해양관광 등 녹색성장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예정이다또한 서해안권은 동북아의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글로벌 초일류 첨단산업벨트로 육성하고접경지역은 DMZ를 중심으로 생태ㆍ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지구와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접경지역 등 4개 권역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예정이며해안과 내륙의 연계를 위한 특성화된 개발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안에 내륙특화벨트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출처 : 월간 국토 2010년 2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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