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심도(淺深度)

지표로부터의 깊이를 기준으로 지하공간을 천심도, 중심도, 대심도로 구분할 때 지표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의미하며, ‘대심도’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음으로 인해 개발이 용이한 한계심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천심도 공간은 지금까지 종합적인 구상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개발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추후 지상 난개발보다 더욱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현재 서울시의 천심도 공간에는 지하철, 도로터널, 상가, 보도, 주자장 등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과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무인기반시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이미 난개발과 혼잡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규 설치나 노후시설 교체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리적 구분은 법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아니며 토지소유자의 권리 등과 결부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추후 토목굴착기술 등의 관련 기술이 발달하게 될 경우 대심도와 천심도의 물리적인 정의는 계속하여 변경될 것이다. (출처 : 월간 국토 2009년 11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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