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제정을 통하여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완화를 통하여 정부가 사전에 개발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특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별 특화된 발전에 의한 산업집적 및 신규산업창출 등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에 걸친 일률적인 규제하에 중앙정부가 개별 지역들의 발전을 주도하는 방식은 지방의 실정과 특성, 차별적인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노정하였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해당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업체에 법인세 등 세제 감면을 부여하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자체가 특구 내에서 적용될 규제특례를 선택하며, 지방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정 및 세제지원을 배제한다는 점이 운영상 큰 차이점이다. 특구운용에 필요한 재원은 민자 유치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9년 9월 현재 관광?레포츠, 교육, R&D, 유통?물류, 의료?사회복지, 향토자원진흥 등 유형별로 124개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9년 10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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