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Payment Bond)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 Payment Bond)’이란 원도급자 도산 등의 이유로 시공에 참여한 하도급자, 근로 및 자재 공급자가 임금 및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원도급자 대신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보증서다. 이 보증서에 의하여 원도급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자재 및 노동공급자와 하도급자, 그리고 그 하도급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재하도급자, 자재 및 노동 공급자는 대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계약금액 10만 달러 이상의 공공공사를 시공하는 원도급자는 계약 시에 Payment Bond를 발주처에게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민간발주자도 대부분 원도급자에게 원도급 계약 체결 시 Payment Bond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증금액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따라 상이하다. 연방정부 공사인 경우 계약 금액이 1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계약 금액의 50%, 계약 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50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계약 금액의 40%, 게약 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정액으로 250만 달러다. (출처 : 월간 국토 2009년 4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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