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도입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인력활용의 비효율성, 불법취업자 증가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등 각종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자, 2004년 8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8. 16, 법률 제6967호)을 근간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함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업종 결정 및 송출국가를 선정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15개국과 MOU를 맺어 외국 인력의 도입을 관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은 3년이며,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신탁 가입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에 따라 산재보험..최저임금..노동 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받게 된다. 

(출처 : 월간 국토 2010년 4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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