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의미한다(「주택법」 제2조 제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동 법 제1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단지형 다세대주택원룸형 주택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된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기존 다세대주택과 큰 차이가 없으나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 층수를 추가할 수 있으며기존 다세대와 달리 단지를 이룸으로써 주택관리와 편의시설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욕실과 부엌 등을 설치한 원룸 형식의 주택을 말한다. ‘기숙사형 주택은 욕실과 부엌 등이 없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기숙사형의 주택을 의미한다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으로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지자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이 신설·강화한 건축심의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하며노후한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한 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신축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10년 3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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