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정부가 2008 9 19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통해 제시한 보금자리주택은 과거와 같은 공공임대주택만이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의 주택으로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통칭한다.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60만 호를 공급하고전체적으로는 2018년까지 수도권 100만 호와 지방 50만 호를 공급하여 총 1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유형별로는 국민주택규모인 85m2 이하의 분양주택을 70만 호임대주택을 80만 호 공급할 계획이다분양주택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도록 하였다임대주택은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10만 호국민임대주택 40만 호장기전세형 주택 1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공공임대주택에 일정 지분을 인정하여 점진적인 자가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지분형 임대주택을 도입하였다청약방식은 본 청약물량의 80% 수준의 물량에 대해 사전 예약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선분양보다 빠르게 청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2009년에 제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출처 : 월간 국토 2010년 3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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