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란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 정의된다(「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의15항). 동 법에 따르면 지정주체 및 기능과 역할에 따라 크게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일반복합환승센터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복합환승센터의 주요 해외사례로는 프랑스의 라데팡스(La Defense)역, 스페인 마드리드 아토차(Atocha)역, 벨기에 앤트워프 중앙(Antwerp Central)역, 일본 요코하마(橫濱)시 신요코하마역, 일본 고쿠라(小倉)역 등이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환승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중교통중심의 도시 리모델링 필요성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One-stop Living형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설계 및 배치기준 마련, 시범사업 추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9년 12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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