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大深度)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벗어나서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식될 수 있는 깊이의 지하공간을 의미한다. 이 깊이의 공간은 보상비와 환경 및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도심구간에 산재한 지장물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토목기술만 뒷받침되면 지상에 비해 개발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크게 조명 받고 있는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대심도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사용권을 설정하여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대심도는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계심도(限界深度)를 일컫는다. 고층 시가지는 40m, 중층 시가지는 35m, 저층과 주택지는 30m, 농지?임지는 20m 깊이를 대심도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심도 지하의 건축물 지지층이 얕은 경우 지하 40m 이상 아래 부분으로 설정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9년 11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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