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조개혁특구제도

구조개혁특구제도는 경기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사업을 확대하고 수요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는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구조개혁특별구역을 설정하여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의 특례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지방공공단체가 특정 사업을 실시 또는 촉진하여 교육?물류?연구개발?농업?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경제사회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여, 이를 통해 국민생활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2년 ‘파이롯트(pilot) 지방분권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을 한정하여 인허가 등의 특례조치를 실험적으로 인정하였고, 1995년 고베대지진 이후 피해지역 조기복구를 위한 ‘엔터프라이즈존’ 구상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중앙성청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하다가 2002년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의 제정을 계기로 구조개혁특구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특구지정 신청자 제한, 주요 신청분야 등 제도와 운영 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역특구제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중앙정부의 세금감면, 보조금 등 재정적 조치를 배제하였다는 점은 동일하다. (출처 : 월간 국토 2009년 10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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