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의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가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도정법 제2조 제2호가목)으로 현재 공동주택방식과 현재개량방식으로 추진되어 와다. 그러나 공동주택방식은 지역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나 사업 기간이 길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에는 세입자 부담이 커 재정착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으며 현재개발 방식은 원거주민 재정착으로 지역 사회가 계속 유지되나 도로 위주 사업으로 다양한 정비기반시설 확보가 미흡하고, 종합적 마스터플랜 없이 개별적인 주택개량으로 주거환경정비 효과가 적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환하고 장점을 살려, 구역의 일부분만 공공이 수용하여 개발하고 이외 지역은 주민이 현지 개량하는 혼합형 방식이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사업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공공은 구역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및 건축 계획 등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후 마스터플랜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구역의 일부분에 순환용 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등이 포함된 거점을 개발한다. 주민은 마스터플랜에 담긴 건축 가이드 라인과 거점 개발을 모델로 삼아 거점 이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순환 정비하고 이때 거점에 확보된 중?저층 주택단지 등은 세입자 및 철거주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한다. 한편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권리 조정, 토지합병 등에 대하여 공공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출처 : 월간 국토 2009년 6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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