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 3P)

3P라고도 불리는 오염자부담원칙은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한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방지 또는 이의 해결을 위해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염자부담원칙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1972년 스톡홀름회의에서 채택한‘유엔인간환경선언’이다. 이 선언에서“각 나라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의 활동이 다른 나라의 환경 또는 관련구역 밖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것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환경정책에 관한 세 가지 원칙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염자부담원칙이다. OECD가 오염자부담원칙을 제시한 것은 단순히 비용부담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원칙은 복잡다단한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무역에서 생길 수 있는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채택되었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아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에서“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염자부담원칙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는 환경세, 배출부과금, 쓰레기 종량제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8년 10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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