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은 통상적으로‘IOPC 펀드’라고 불린다. 이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 시, 피해 배상액이 선주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배상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IOPC 펀드 운영은 크게 총회와 집행위원회가 맡는다. 총회에서는 기금관리, 예산, 인사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담당하며, 집행위원회에서는 피해 보상청구를 심의·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 기금은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으로 조성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 현대오일뱅크, SK, GS 칼텍스, S-Oil, 인천정유에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IOPC의 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클레임 매뉴얼(Claims Manual)에 규정하고 있다. 보상 가능한 분야는 크게‘정화작업 및 재산피해에 관한 보상’,‘ 간접손실 및 순수 경제적 손실에 관한 보상’,‘ 순수 경제적 손실방지 조치비용에 관한 보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산물 및 양식물의 오염피해 관한 보상’,‘ 환경손상에 관한 보상’등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출처 : 월간 국토 2008년 11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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