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뱅크(Land Bank)제도

랜드뱅크제도는 일반적으로 ‘토지비축제도’라고 한다. 정부가 도로나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려는 지역의 땅을 미리 사들여서 비축하는 제도다. 토지비축제도의 도입 목적은 철도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때 노선이 확정되면 인근지역 땅값이 오르기 전에 토지공사 등을 통해 미리 사들여 비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공공용지 수용을 위한 보상비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와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랜드뱅크제도는 정부가 토지공사를 통해 랜드뱅크를 설립하고 지가상승이 예상되고 수요가 가시화되는 지역의 SOC 및 산업단지 용지 등을 비축한 후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방정부) 또는 공기업에 저가로 공급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저가의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출처 : 월간 국토 2009년 2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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