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ET)

온실가스 감축한도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는 이의 효율적인 이행과 경제성을 위해 청정개발체계(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ET)와 같은 3대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이 중 하나인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활용해 효과적인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배출권거래제란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의 의무달성을 위해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사업장 간 이산화탄소 배출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한 국가 또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cap)을 정하게 된다. 그리고 생산 등의 활동에 의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의무 감축량보다 적을 경우 의무 감축량을 초과한 만큼의 양을 어떤 국가 또는 기업에 판매(trade)할 수 있도록 한다(cap and trade).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할 경우 국가별 배출허용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환경목표를 세우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수시로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기업체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9년 1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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