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도

조달제도에서 최고가치는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의 하나다. 미국의 연방조달규정(FAR)에서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입찰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공사이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중 최저가 입찰자이거나, 협상(negotiation)을 통해 가격과 기술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낙찰제도로는‘협상에 의한 계약(Contract by Negotiation)’을 제시하고 있다. 최고가치는 발주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최소화하여 투자효율성(value for money)을 극대화하는 가치를 말한다. 발주자에게 총 생애주기 비용의 견지에서 최소의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입찰이 최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조달에서 이러한 가치를 획득하는 제도적 방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단지 최종적인 낙찰자 선정방법뿐만 아니라 최고 가치를 얻기 위한 조달 프로세스, 더 넓게는 시스템을 지칭하기도 한다. 최고가치 낙찰제도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다양한 유형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공통적인 원칙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 등 비가격 요소도 낙찰기준으로서 고려한다는 것이며, 그 평가에 있어 가격과 기술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공사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출처 : 월간 국토 2007년 12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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