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짓몰(Transit Mall, 대중교통전용지구)

트랜짓몰(Transit Mall)이란 ‘주로 도심 상업지구에 자동차의 진입을 제한하여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이루어진 쇼핑몰에 노면전차, 버스 등 노면을 주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한 공간’을 말한다. 트랜짓몰의 도입목적은 도심상업지구의 활성화,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확보,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확보 및 도심교 통환경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법적근거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보행자 전용몰(Pedestrian Mall) 또는 트랜짓몰을 지정하고 있으며 서울·대구 등 우리나라의 도시에서도 ‘차 없는 거리’ 나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추진·시행 중이다. (출처 : 월간 국토 2007년 10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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