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경제적 자원의 공공이전(PUBLIC Transfer)을 뜻하는 것으로,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적기관 또는 이들의 집행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재원 흐름 중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재원의 흐름을 의미한다. 공적개발원조는 양자 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되는데, 양자 간 협력은 무상원조(한국국제협력단, KOICA)와 유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 EDCF)로 나누어지며, 다자간 협력으로는 국제기구출연(UNDP, IDA 증여 등), 국제기구출자(IFC, ADB 출자 등)로 나누어진다. (출처 : 월간 국토 2007년 9월호 "용어풀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