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유해물질제한지침)

지난 2006년 7월 1일 유럽연합(EU)에서는 유해물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RoHS 지침을 시행하였다. 이 지침은 전기전자제품 내의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브롬계난연제(PBB, PBDE)의 여섯 가지 유해물질을 제한하는 규제로 이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강력한 환경규제 조치의 하나다. RoHS 지침에서 유해물질제한농도는 완성된 제품이나 부품의 무게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균질물질단위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라디오 내의 와이어가 RoHS 요건에 부적합하다면 라디오는 이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출처 : 월간 국토 2008년 6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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