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Public Design)

공공디자인의 개념은 좁은 의미로는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제작·설치·운영·관리하는 도시기반시설 및 가로시설물에서부터 각종 상징물과 행정서식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간, 시설, 용품, 정보와 관련된 디자인을 가리키며, 넓은 의미로는 사적 소유물이지만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디자인(건축물, 간판 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공디자인의 영역은 크게 공원·정부청사·박물관 등의 옥외공간, 행정공간, 문화·복지공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공간 디자인, 교량·벤치·관광안내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시설 디자인, 집기·도구·제복 등의 공공용품 디자인, 간판·교통표지판·국가상징사인 등 시각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보 디자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에서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국가정체성이 반영된 디자인을 통한 문화국가 이미지의 제고, 아름답고 살고 싶은 도시의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문화사회 형성,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통한 개인의 창의성 향상 등을 지향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8년 7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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