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 국가 간 소송제도(ISD)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 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다수의 FTA에서 이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ISD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우리 정부도 정책결정시 외국 투자자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등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수준을 국제화하여 투명화하고, 비차별적인 규제정책을 펼친다면 제소 가능성이 낮아지며, 비록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은 금전배상에 그칠 뿐, 국가정책, 법, 제도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7년 8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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