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부터 부동산등기까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2005년 6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의 작성을 금지하고, 2006년부터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과 병행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2005년 10월 시험운영에 착수한 후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크게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은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http://rtms.moct.go.kr)을 통해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이 접수된 신고서를 자동으로 건축물대장 등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신고처리된 부동산은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통해 신고가격이 실거래가능가격으로서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은 거래가격 적정성 판단결과와 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등의 자료를 대법원, 국세청, 지자체 등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집계되는 실거래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실거래가격을 토대로 부동산실거래가격지수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부동산시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분석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8년 3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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