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CDM)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단위 온실가스 감축량당 한계비용이 낮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성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투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로 인정하는 것이다.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기술이전 및 투자를 촉진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선진국은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2년 이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가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현재 30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함께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국내 CDM 사업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앞으로는 비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발표된‘발리로드맵’으로 인해 국내 CDM 사업의 성장잠재성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월간 국토 2008년 2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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