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제도는 용적률·건폐율·건축물의 높이 등 일반적인 건축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중요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없어 ‘특별계획구역’을 설정하여 특성 있는 계획을 유도하였다. 특별계획구역은 역세권·중심상업 등 도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중요지역에 대한 공공(Public Sector)의 개입을 강화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단이다. 공공이 민간개발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주요 목표인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별계획구역은 개발사업이 구체화될 때까지 계획을 유보하며 민간개발사업자의 개발프로그램이 구체화되면 공공이 개입하여 계획(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특별계획구역 개념이 도입된 시기는 ‘도시설계’가 제도화되고 실제로 작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며, 시초는 1983년 잠실 신시가지의 도시설계 작성과정에서 개발파급영향이 큰 대규모 나대지의 개발을 유도하고 통제하기 위한 관리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대규모 나대지나 이전적지 등 개발예정지역이나 전략적인 개발유도 필요지역에 대해 개발을 활성화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7년 11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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