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정제도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제도는 공공주도의 계획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공공주도 계획의 반성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이 없이 주민발의에 의한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자율적인 ‘주민협정제도’가 등장하였다. ‘주민협정제도’는 영국의 토지매매전통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관습법 전통의 영국은 주민협약이 지역개발 과정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토지를 매도할 경우 ‘이 지역은 몇 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는 주민 간 합의사항을 매도하는 토지소유자에 고지한다. 도시디자인에 대한 지역 사회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영국이 커뮤니티마다 특색 있는 전통을 지니게 된 것은 이러한 배경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 주민협정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주민 스스로 느끼는 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생활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할 수 있다. 협정체결주체는 주민협정구역 내 토지소유자로 주민협정에 동의하는 토지 소유자 전원합의를 바탕으로 협정서를 작성한다. 예를 들면,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일반주거 지역 2종(15층까지 건축가능)인 지역에서 주민협의로 ‘우리 동네는 4층 이상 건물은 지을 수 없다’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주민 사이에 합의된 건축기준은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5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05년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주민합의율 적용과 특정용도(종교시설) 조정문제로 도입이 늦춰지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7년 11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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