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예보 기준수위

홍수예보란 홍수예측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천의 특정 지점(예 : 한강대교)에서의 수위와 발생시각을 모의(simulation)하고, 특정 지점마다 건설교통부령으로 미리 정해 놓은 기준 수위와의 상관관계에 따라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 등 상황을 발령하여 관계 국가기관, 지자체 및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수방(水防)업무이다. 홍수예보를 위한 기준수위는 하천 특정 지점에서의 계획홍수량에 대한 일정 비율에 따라 지정·경계·위험수위로 구분하고, 하천 특정 지점에서의 수위가 지정수위를 넘어 경계수위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면 홍수주의보를, 경계수위를 넘어 위험수위까지 접근할 것으로 판단되면 홍수경보를 발령한다. 지정홍수위 : 홍수 발생 가능성에 주의를 요하는 수위로서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또는 1년에 평균 2회나 3회 정도의 횟수로 도달하는 수위 경계홍수위 :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수문·교량 등에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또는 2년이나 3년에 한번 정도의 횟수로 도달하는 수위 위험홍수위 : 경계수위를 초과하여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수위로서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또는 5년 내지 10년에 한 번 정도의 횟수로 도달하는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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