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제19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의 성격과 향후 수립되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계획의 수립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기본계획은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이전대상 기관의 배치방향, 도시교통 및 경관?환경보전의 기본방향,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재원조달방안,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등을 담고 있으며, 이외에도 도시문화, 도시정보화, 문화재 보호, 도시방호 및 방재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6년 6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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