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대안적 분쟁해결)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 등에 의한 강제적인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중재하에 이해당사자가 분쟁해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유도해 내는 자율적인 방식이다. ADR은 본질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조정하는 다양한 접근기법을 총칭하며, 대화(dialogue)와 협상(negotiation), 화해촉진(facilitation),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옴부즈맨(ombusman) 등이 활용된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서 환경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ADR이 사용된 이래 연방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조정협상절차에, 의회는 1991년 Negotiated Rulemaking Act와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등을 의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상의 분쟁해결에 있어 ADR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도 폐기물 및 위험물처리시설 입지관련 분쟁에 있어서 ADR의 사용을 권장하는 다양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은 재판비용의 상승과 지연 구제, 분쟁해결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 증진, 정보구득에 소요되는 비용감소와 정보의 신뢰성 제고, 당사자간의 협상된 기준에 의하므로 조정결과에의 높은 순응성, 다양한 사회단체의 활용 등 비용·처리속도·만족도·순응도 측면에서 효과적인 분쟁해결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Mediation(조정)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불편부당한 제3자에 의하여 분쟁조정·해결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 조정이 협상과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해결책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Arbitration(중재) 중재과정에서 해결이 곤란하게 될 경우, 소송(litigation)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스스로 해결책을 고안토록 하거나 중재자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안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 중재자는 해결책을 강제할 권한을 지님. 공식적인 재판절차에 비해 비공식적이며, 신속하고, 적은 비용이 소요되며, 덜 복잡한 분쟁해결과정 Ombusman(옴부즈맨) 지역주민, 고객, 피종사자들이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불평이나 불만을 접수하여 조사하는 불편부당한 제3자(기관). 옴부즈맨은 설득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분쟁해결방법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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