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

노후화된 도시 중심부를 체계적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정부나 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을 ``재개발대상 지정범위"로 지정하면 건물의 용도와 높이 등 각종 각종 규제가 따른다. 재개발 지정대상범위 가운데 시장·군수 등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지역을 도심재개발구역이라고 한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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