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핵폐기물처리장과 같은 주민기피시설 설치, 도로.교통 등 기반시설의 설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구역 지정 등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인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지방자치 선진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특별자치단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의 제한된 사무와 시설을 광역적.효율적으로 처리.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에 관계 없이 설치되는 특수한 형태를 지닌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조 3항에서‘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된다. 2개 이상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는 별도의 조례.규칙 제정권을 갖으며, 관련 자치단체장이 추천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에서 선출된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여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6년 11월호 "용어풀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