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7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및 1998년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2001년 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이 제정되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체계는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장래교통수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 문제점, 개선대책, 타당성검토, 그리고 개선대책의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수립대상은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 명 이상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이며, 수립범위는 사업지구 경계선으로 부터 20km 이내(사업지구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는 10km 이내)다. 수립시기는 크게 개발계획 승인시까지 수립하는 경우와 실시계획 승인 시까지 수립하는 경우로 분류되며, 재원부담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6년 3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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