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및한계농지정비사업

한계농지는 경사도?집단화된 규모 등 물리적인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지다. 농어촌정비법에의하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계농지로 규정하고있다(동법제2조제9호, 시행령제3조).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15% 이상이거나 집단화 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 ■ 광업권이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한계농지는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한다. 시장?군수는 그 중에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직접 지정?고시하거나 한계농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고시할 수 있다. 한계농지정비지구 안에서는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주택?택지및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종교집회장, 아동관련시설, 업무시설 및 공공용시설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계농지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한계농지정비사업은 시장?군수나 한계농지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현행법은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규정을 두고있다. 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또 시행자가 한계농지정비지구 안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수도권?광역시가 아닌 읍?면지역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 그리고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 받을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차?사용대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비농업인이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규모는 1,500㎡ 미만이다. 한편, 이와달리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개별적인 한계농지는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관련 인?허가를 받아 개발할 수 있다. 현재 한계농지개발 활성화지침에 의하면, 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한계농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한계농지개발을 위한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수도권?광역시가 아닌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해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감면한다. (출처 : 월간 국토 2006년 4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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