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규제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특정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여?개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는 정부가 개별적인 토지이용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조치에 의거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개별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역?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에서 나타나는데, 67개 법률 203개의 지역지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행위제한의 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법률마다 특정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지구등이 수시로 신설되어, 기존 지역?지구 등과의 중복성 및 신설 목적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등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역?지구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첩적이고 불필요한 토지이용규제의 신설을 금지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가 보다 단순화되고 행정편의 위주의 토지이용규제 신설이 억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6년 2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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