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 : WA)

바세나르 협약은‘재래식 무기와 전략 물자 및 기술(conventional weapons and sensitive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7월 33개 회원국(2005년 현재 39개 회원국)으로 결성되어 같은 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다국적 협의체다. 이 협약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국가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금지하고자 만들어졌다. 바세나르 협약에서 규정한 수출통제대상 품목은‘전략 물자 및 기술 리스트와 군수품 리스트(Dual Use List and Munitions List)’에 명시되어 있고, 전략 물자 및 기술 리스트는 기본리스트와 별도의 민감품목(sensitive items) 리스트 및 여기에 부속된 고민감품목(very sensitive items)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통제대상 품목은 기술의 발전 추세와 각 회원국들의 정책수행 경험을 반영시켜 재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수출통제대상 재래식 무기의 범위는 크게 전투용 탱크(Battle Tanks)·중무장 차량(Armoured Combat Vehicles)·대포(Large Calibre Artillery Systems).군용항공기/무인비행체(Military Aircraft/Unmanned Aerial Vehicles)·군사용 공격용 헬기(Military and Attack Helicopters)·전함(Warships)·미사일 또는 미사일 발사시스템(Missiles or Missile Systems)·소화기(小火器) 및 휴대용 무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s) 등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항목 및 기준은 각 항목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수출통제대상 품목의 수출 기준은 첫째, 바세나르 협약에서 통제하고 있는 대상 품목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거나 또는 수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고려하여 각 회원국이 스스로 본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둘째, 전략물자 및 기술 리스트에 포함된 고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상 대국의 정책과 국가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수출대상 품목에 대한 거래와 거부에 대한 결정은 각 회원국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넷째, 회원국은 수출 허가 또는 수출 거부한 내용을 사무국에 30일 이내(최대 60일 이내까지도 허용) 통보한다. 또한 바세나르 협약에서는 각 회원국들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을 비회원국에 수출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들을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전략물자 및 기술 기본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의 수출 허가 또는 수출 거부에 관련된 정보는 1년에 두 차례 총괄적으로 통지하고 민감품목과 고민감품목의 수출 허가 또는 수출 거부와 관련된 정보는 개별 사안 발생시에 허가 또는 거부일로부터 30일 이내 늦어도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5년 11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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