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도입배경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서는 주택건설과 같은 개발사업의 급속한 시행에 따른 생활권의 확대로 통근권이 대도시권 전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에서 광역교통문제가 날로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는 광역교통시설을 공공재원으로 건설함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재원을 조달, 확충하였다. 그러나 공공재원만으로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어 ‘광역전철부담금제’를 도입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부과대상자의 범위를 객관화하기 어려워 징수실적이 없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건설교통부는 개발압력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부족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주택단지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기간교통시설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종전의 ‘광역전철부담금제’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개편하였다. ■ 부과대상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 감면대상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아파트 건설사업,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이주택지 건설사업, 5년 이상 임대하는 전용 85㎡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부과대상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이 사업이 도시지역 내에서 시행될 경우 추가로 50%를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 산정기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3에서는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이용 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중앙정부에 40%, 징수 지자체에 60% 배분되며,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도의 건설 또는 개량 등에 이용된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의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부과대상, 산정기준, 감면기준 등의 적절성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건설교통부는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2004년)를 통해 그동안 논의되어 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5년 9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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