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 청약저축=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저축이다. 매월 2만~10만원 범위 안에서 5천원단위로 매월 불입한다.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클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 청약예금=목돈을 한꺼번에 맡기고 일정기간이 지난면 민영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준다. ◇ 청약부금=매월 3만~50만원 범위 안에서 1만원 단위로 일정액을 적립한 뒤 가입기간 2년, 적립금 300만원(서울 기준)을 넘으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 청약때 우선권을 준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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