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반 지원사항과 혁신도시 개발절차, 특별회계 및 위원회 설치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입법추진 중이다.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93호(2006년 3월 16일 입법예고)에 의하면 법률명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2006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2006년 11월 14일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각각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411호와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412호로 입법예고되어 입법추진 중에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6년 12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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