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안내서

규제안내서는 공장설립 등 개발관련 행위의 산업활동과 아파트 등 개발관련 행위의 주거활동, 골프장, 스키장 등 개발관련 행위의 위락활동 등 각종 토지이용규제에 수반되는 인?허가 절차 등 규제사항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목표로 작성된 가이드북을 의미한다. 이러한 각종 규제사항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지도형태로 표시한 것이 규제안내도다. 규제안내도는 사업활동, 주거활동, 위락활동 등 각종 규제와 관련한 사항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그 절차 및 규제내용 등을 어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로드맵으로서 규제지도와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명시한 규제안내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제안내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그 사실을 함께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안내서뿐만 아니라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내용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며, 이는 일반 국민이 토지 위에 주택, 공장 등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개발행위허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출처 : 월간 국토 2006년 2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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